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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허위영상물 피해 전체적 감소…‘전 애인’가해는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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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6. 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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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표
통신매체·성추행·강간 피해…3년 전 대비 감소
성평등가족부1
성평등가족부 정부서울청사/김보영기자
여성의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를 겪은 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전 애인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비율은 3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64세 이하 성인남녀 남녀 1만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성폭력방지법 제4조에 따르면 성평등부장관은 성폭력 실태 파악 및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조사 결과, 평생동안 기준으로 성추행 피해 경험률은 3.9%에서 2.4%로, 강간(미수 포함) 피해 경험률은 0.2%에서 0.1%로 각각 줄었다.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도 2022년 9.8%에서 2025년 7.6%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여성 응답자를 기준으로 전 애인에 의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피해 비율은 2022년 13.8%에서 2025년 42.5%로 크게 늘었다. 애인이나 배우자에 의한 피해도 증가했다. 애인에 의한 피해 비율은 2022년 10.3%에서 지난해 18.1%로, 배우자에 의한 피해 비율은 같은 기간 6%에서 13.4%로 각각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PC,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율은 9.8%에서 7.6%로 감소했고, 성기노출 등 목격 피해율은 9.3%에서 5.9%, 성추행 피해율은 3.9%에서 2.4%, 강간(미수 포함) 피해율은 0.2%에서 0.1%로 감소했다.

성폭력 관련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지만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를 의심하는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로 지난 조사보다 0.8% 하락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73.0%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29.2%, '신고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8.7% 순이었다.

특히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성폭력 원인이라는 인식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강했다. 19~29세는 31.7%, 30~39세는 32.5%, 40~49세는 36.9%, 50세 이상은 46.7%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44.0%, 여성이 33.1%였고 거짓신고가 많다는 응답도 남성이 38.1%, 여성이 30.5%였다.

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2차 피해 방지 정책'을 답한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이 꼽혔다.

한편, 성평등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바탕으로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등 교제폭력 관련 법안 16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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