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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최저임금, ‘임금發 인플레’ 촉발않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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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6.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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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된 이후, 단일임금 체계 아래서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것이다. 노동계는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에 달한다. 경영계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근거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심의에서 위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는 인플레이션 파급 효과다.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팽창한 상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성과급 지급이 이익이 나는 다른 기업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임금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것이 다시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지는 임금발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며, 결국 한계 상황에 놓인 저임금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을 심화하는 결과로 직결된다.

노사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소상공인의 현실도 냉정하게 봐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통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현행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만688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마저 부결되면서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됐다.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사업주가 무인 기기를 도입하거나 초단시간 근로로 일자리를 쪼개면, 그 피해는 결국 제도의 보호 대상인 저임금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향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정부의 거시경제 관리 책임도 무겁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합리적 수준으로 제어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과도한 유동성을 조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시장에 명확한 물가안정 시그널을 줘야 한다. 거시적인 유동성 관리가 수반되지 않은 채 노사에게만 임금인상 자제와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다.

명분이나 이념이 아닌 객관적 경제 지표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상식이다. 노사는 극단적인 요구를 거두고 거시경제 상황과 영세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발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취약계층의 고용 축소 부작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민생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적정수준의 인상률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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