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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자 채무조정 지원 확대…캠코·법률구조공단 공적 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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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6. 06. 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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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캠코 사장(오른쪽 세번째)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네번째)이 24일 캠코 양재타워에서 장기연체채무자 공적채무조정 연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공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양 기관은 24일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공적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당장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새도약기금 채무자와 캠코가 관리하는 장기연체자는 앞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각지대 해소다. 7년 이상 연체됐으나 캠코가 사들이지 못한 개인 간 거래 채무자나 다른 금융회사 채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구제 체계 밖에서 법률 도움을 받지 못하던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양 기관은 인력도 서로 맞교환하기로 했다. 직원 교류를 통해 상담 전문성을 높이고,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전국적인 홍보도 강화한다.

현장의 실무 책임자는 "생계와 직결된 압류 해제는 재기의 첫걸음"이라며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안내를 원하는 고객은 두 기관의 콜센터와 전국 11~12개 지역 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연체채무자 분들이 오랜 빚의 굴레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과중한 채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채무를 단순히 탕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경제활동의 당당한 주체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채무 문제는 개인의 생계와 가족, 미래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기연체채무자 분들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촘촘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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