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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브로커 전쟁’ 선포…법제화 전까지 행정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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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6. 06. 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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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 시 '전면 면책'…현장선 "실질적 단속보단 데이터 수집 급급" 지적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추진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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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브로커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정작 발표된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현장의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중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 시 전면 면책이다. 브리핑을 진행한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브로커와의 결탁 정도가 경미한지, 중대한지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단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브로커와 결탁한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향후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를 방해하는 악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집중신고기간이니 만큼 신고활성화를 위해 여느 때와 다른 행정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단속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기부는 '주의 공문' 위주의 처리가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 482건 중 85.5%인 412건은 단순 '주의 공문' 처리로 끝났고, 실제 수사 의뢰는 1.7%인 8건에 불과했다.

박 실장은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민원 중 상당수는 구체적인 증거 없이 본인이 브로커의 개입인지 아닌지를 묻거나, 제보만 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아 무작정 수사 의뢰를 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크몽, 숨고 등과 협력해 정책자금 관련 키워드 채팅방을 집중 관리한 결과 채팅방 개설 수가 협약 전 2개월간 767건에서 협약 후 276건으로 줄어드는 등 예방 차원의 성과는 있었다고 강조했다.

중기부가 내세운 근본 해결책인 법제화는 실제 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박 실장은 "행정 조사조차 법적 근거가 없으면 나갈 수 없다"며 법적 권한 부재로 인한 현실을 설명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중복 IP(인터넷 프로토콜) 차단, 대리 신청 불이익 강화 등 기존 행정 시스템을 통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요구했던 컨설팅 등록제는 이미 과거 브리핑을 통해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 났다. 대신 중기부는 제출 서류를 기존 11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업계획서 작성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사 과정의 불공정 개입을 막기 위한 난수 추첨, 블라인드 평가, 심사위원 증원 등도 병행한다.

신고 포상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 조치에 대해 박 실장은 "범죄 위축 효과보다는 신고를 자진해서 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강력한 법적 권한이 생기기 전까지는 데이터 확보를 위한 유인책에 머물러 있다"며 "면책이라는 파격 카드가 실제 불법을 근절할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지, 그 사이 발생하는 행정적 골든타임의 공백을 정부가 어떻게 메울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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