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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서영교·김영호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가 수개월간 숙의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차단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 수사나 사건 처리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과 책임추적 장치를 촘촘하게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포함됐다.
의원들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8개월간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로 논의를 넘긴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100일도 남지 않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즉시 법사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안 지지에 나서며 야권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성안된 만큼 이제는 속도전"이라며 본인도 공동발의 서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에게 해당 법안의 당론 채택과 신속한 법사위 구성을 요청했다고 전하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진보 정당 전체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