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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김묘희 변호사 “티빙 사태, CI 유출은 ‘디지털 신분증’이 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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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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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사태' 소송 참여자 13만여명
"지향점은 '개인정보 주권'의 확립"
김묘희 변호사
김묘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지난달 30일 국내 최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티빙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추산 초기 1300만명이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규모는 현재 1953만명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 11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대리해 티빙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김묘희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는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사용자의 '고유 식별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사용자의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마지막 4자리 암호화), 이메일(도메인 제외 ID 부분 암호화), 고유 연계 정보, 환불 계좌번호 등이다.

특히 고유 연계 정보인 CI는 주민등록번호에 버금가는 것으로, 한 번 유출되면 사용자가 임의로 재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CI는 포털, 금융, 이커머스 등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디지털 마스터키' 역할을 한다"며 "명의도용 계정 생성이나 비대면 대출 시도 등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추가 피해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 측은 피해자 1인당 위자료 30만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최소한의 출발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에서는 법원이 대체로 1인당 10만~3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당시에는 유출 정보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업의 과실 정도도 이번과 비교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사건은 평생 변경할 수 없는 CI가 유출됐고 보안 관리 부실과 늑장 대응까지 겹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종 청구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반영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고도의 기술적 공격에 따른 불가항력적 사고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단기간에 13만명을 넘어섰지만 전체 피해자 1953만명과 비교하면 0.6%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식 집단소송제(옵트아웃)는 대표 원고가 승소하면 소송에서 빠지겠다고 명시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가 똑같이 배상받는다"며 "반면 한국은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판결 효력을 받는다. 생업으로 바빠 소식을 못 들었거나 소액이라 포기한 1940만명의 피해자는 단 1원도 못 받는다. 명백한 불법이 입증돼도 대다수가 구제에서 소외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향은 10년 넘게 개인정보 분야를 꾸준히 다뤄왔다. 기업을 대리하는 법률가는 많지만 정보주체를 대리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유출·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주권'을 확립·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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