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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와 B양(17)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텔레그램 마약방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과 같은 해 12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양에게 각각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지난해 10~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필로폰 2g을 건네받고, 올해 2월에도 성명 불상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양이 필로폰 단순 투약 혐의로 송치된 미성년자라는 점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마약 검사에서 B양이 검찰 조사 이후에도 필로폰을 추가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기소 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5월 B양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양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의 분석을 통해 B양에게 마약을 공급한 A씨를 창원에서 체포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등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 역시 호기심에 이벤트를 통해 마약류를 처음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향후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해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우선 지원하되, 상습 투약이나 유통 등 중대 범죄는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먹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이다. 청소년 사범은 연령과 단약 의지를 고려해 치료·재활 연계형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면서도 "상습 투약이나 직접 유통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SNS의 발달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0대 마약류 사범은 최근 10년간(2015년 128명, 2020년 313명, 2025년 674명) 4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