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센터 이용 절차·사용료 산정 방식 등 포함
2031년 조립시설 추가…재사용발사체 발사도
우주청장 "민간 주도 생태계 정착에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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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우주청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나로우주센터 활용을 위한 4단계 협의절차와 사용료 산정 방식, 안전·보안 수칙 등이 담겼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시험센터 이용 절차 및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것이 우주청의 설명이다.
우주청은 내년 3분기와 2031년 1분기, 총 2단계에 거쳐 민간 발사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이동식 발사대와 추진제 공급설비, 관제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후 2단계 구축이 완료되면 발사체 조립 및 탑재체 시험이 가능한 조립 시험시설이 추가, 상업용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향후에는 재사용발사체까지 발사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나로우주센터 발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은 발사 희망일 4개월 전까지 사용을 신청한 후 사전협의와 심사·허가, 발사 운용, 발사 후 조치 등 4단계로 이뤄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사용료 산정 체계 방식도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기업별 발사 특성 및 이용 형태를 고려한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 우주청의 설명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민간발사장 개방 및 누리호 지속 발사에 앞서 민간기업의 체계적인 발사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업 요구사항 중심의 절차 간소화와 합리적 사용료 산정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민간 발사체의 해외 발사장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청장은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국가 시설 개방을 넘어, 우주산업 분야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우주 상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포된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내규로 등록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