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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장특공제 90%가 서울에 몰려…정부, 거주기간 중심 손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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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6. 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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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30억원 초과 주택 4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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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지난해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적용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액의 90% 이상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양도가액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이 전체 공제액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면서 고가 자산에 혜택이 편중된 구조가 다시 확인된 셈이다.

장특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같은 기간 실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기준 전국의 장특공제액은 863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367억원 증가한 규모로, 실거래가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23억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 539억원, 부산 182억원, 대구 34억원 순이었다.

서울의 양도 건수는 2709건으로, 건당 평균 장특공제액은 약 2억89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경기(8500만원)와 인천(6100만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공제 혜택은 초고가 주택에 집중되는 양상도 뚜렷했다. 양도가액 30억원 초과 주택의 장특공제액은 3827억원으로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50억원 초과 주택이 1605억원, 30억~50억원 구간이 2222억원이었다.

20억~30억원 구간의 공제액은 2132억원, 10억~20억원 구간은 2194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현재 장특공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실제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 비중을 확대해 실거주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 규모도 함께 커지는 현행 구조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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