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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새 틀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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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7.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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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교통복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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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前 대한적십자사회장/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이제 우리는 '노인을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할 시기를 맞았다. 그 시작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마주하는 교통복지에서 찾아야 한다.

서울시가 최근 제시한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 무임승차 지원과 함께 지하철 무임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적 결단이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미래 세대와 노인을 함께 생각하는 책임 있는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노인들이 시장을 가고, 병원을 가고, 복지관을 이용하며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의료 접근권이자 사회 참여권이며,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통복지라는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은 노인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같은 대중교통인데 버스와 지하철의 기준이 다르면 혼란스럽고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하철 중심의 교통복지를 실제 이동 현실에 맞게 버스로 확대하면서도 재정적인 면에서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제안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무엇보다 이번 서울시와의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혜택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사실 제도에서 규정하는 노인의 연령인 65세 기준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것이며,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예전의 65세와 지금의 65세는 다르다"고 얘기한다.

그동안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은 크게 늘었고,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가는 노인들이 크게 증가했다. 노인의 기준 역시 시대와 함께 변화할 수 있다. 제도의 기준 역시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를 손질하는 흐름은 이미 일반적이다. 덴마크는 교통복지 대상 연령을 67세로 상향했고, 일본 도쿄의 실버패스도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많은 나라들이 연령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감면이나 할인 등을 병행하며 변화에 따른 교통복지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물론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부터 69세까지의 모든 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은 아니다.

기초연금에 의존하거나 생활비 부담이 큰 분들도 적지 않고, 교통비는 모두에게 필수 생활비이다.

따라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다면 소득 수준이 낮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는 교통 바우처나 요금 할인 등 보다 두터운 보호장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건강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인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금 더 함께 부담을 나누고,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에게는 더 두터운 복지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복지의 '수직적 평등'이라는 본래 정신에도 가장 부합하는 길이다.

노인의 권익을 지키는 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함께 고민하는 일은 결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서로를 배려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

기성세대가 시대 변화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미래 세대가 노인을 공경하고 사각지대를 챙기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세대 상생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서울시만의 과제가 아니다.

노인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의 일부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들이 재원분담과 제도개편 방향 등 함께 논의하며, 국가에서 공인된 단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복지정책'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

이번 논의가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세대 간 공존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함께 고려한 대한민국 교통복지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목표는 70세라는 숫자가 아닌,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도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노인을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진정한 복지국가의 길이다.

김철수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사장)

※본란의 기고는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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