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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직원 겨냥했나…메타 ‘AI 해고’ 의혹에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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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7. 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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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메타 로고/로이터 연합
메타가 AI를 활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육아휴직과 병가를 사용한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 직원 26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메타가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휴가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메타가 지난 5월 전체 직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8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제기됐다.

원고 측은 메타가 내부 AI 시스템과 키보드 입력, 업무 활동 모니터링 데이터, AI 토큰 사용량 대시보드, 알고리즘 기반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해고 대상을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이 같은 평가 방식은 의료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원, 장애로 인해 업무량이 줄어든 직원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개별적이고 휴직 여부와 무관한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적시됐다.

원고 26명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는 의료휴가나 가족휴가를 사용했으며 장애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승인받은 직원들이다. 이들은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퇴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한 직원 가운데 절반가량은 임신·출산 또는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을 사용했다. 이 중 여성 8명은 출산 또는 임신 관련 휴직을, 남성 4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여성 1명은 가족 간병 휴가와 사별 휴가를 사용했다.

또 다른 원고는 메타가 승인한 심각한 질환과 장애를 이유로 의료휴가를 신청했지만 관리자로부터 "휴직을 사용할 경우 예정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며 적절한 편의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이번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며 "인력 운영과 조직 개편 결정은 AI가 아닌 사람이 내렸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메타의 조치가 미국 가족의료휴가법, 장애인법, 임신차별금지법, 임신 근로자 공정성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특정 정책이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더라도 보호 대상 집단에 불균형한 피해를 줄 경우 차별로 인정하는 불균등 영향 법리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원고 측은 AI 기반 성과평가 시스템이 휴직 기간을 낮은 업무 성과로 반영하면서 임신과 돌봄 휴직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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