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돼도 여전"
"정부 모순적 행태…모범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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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7·15 총파업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서울 종로구 집회 현장에는 1만여명이 집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즉각 교섭' '헌법준수 대통령 공약 이행' 등의 피켓과 함께 '원청교섭 쟁취'라고 적힌 부채를 흔들었다.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고용은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기형적 고용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개정 노조법이 도입됐지만, 그 취지가 변질돼 행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교섭을 할 수 있는 관변제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는 4개월째 교섭 절차만 밟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도 자체적인 법 해석으로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원청교섭의 회피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부터 원청 교섭에 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440여개의 교섭 요구가 있었고, 이 중 45%는 공공부문이다"며 "시정신청 절차도 진행하지 못한 상당수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원청 교섭"이라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태"라고 덧붙였다.
전국의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도 업종별 파업과 사전 집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각 사업장에서 7만9000명이 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전국돌봄노동조합은 이날을 '하루 멈춤의 날'로 정해 업무를 중단했다. 현대차 노조는 교대 근무조별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부분파업을 지난 13일부터 사흘째 진행 중이다. 서울 외 제주, 경북 등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도 총파업대회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