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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선 ‘의무화’ 됐지만… 해군, 구명조끼 착용 규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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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7. 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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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지침엔 작업·훈련때만 필수
"안전원칙 필요" "현실성 떨어져"
/연합
최근 해군 병사가 함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군 안전지침에는 '항해 중 실외 갑판에 나갈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어선은 이달부터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해군도 최소한의 안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군 안전지침에는 항해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훈련이나 출입항, 외부 작업 등 필요한 상황에 한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훈련 때도 훈련 기간 내내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배치 상황 등 일부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입는다. 출입항 시에도 모든 승조원이 아닌 외부 갑판의 현장요원과 작업자에게만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숨진 병사의 구명조끼가 격실 안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확한 사고 경위와 실외 갑판으로 나간 이유는 군 당국의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병사가 근무를 마치고 격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밖으로 나갔다면 야식을 먹거나 흡연을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취사장과 화장실은 모두 함정 내부에 있어 이를 위해 실외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어선의 경우 이달부터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매년 반복되자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강화한 것이다. 구명조끼를 한 차례라도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해군도 야간이나 항해 중 실외 갑판에 나갈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장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경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경우 해양사고 생존율은 약 78%에 달한다.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는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총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해서 맨손으로 나가지는 않는다"며 "배는 언제든 흔들리고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 만큼 함정에 승선하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실내에서는 벗는 것이 기본적인 안전 원칙"이라고 말했다. '함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구명조끼 착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해군 대령 출신 한 인사는 "함정은 생활공간인 동시에 전투공간이기 때문에 승조원들이 매번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는 없다"며 "전투배치나 외부 작업 등 특수한 상황에서 착용하는 것이고, 안전수칙은 일상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이지 모든 상황을 규정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송재욱 한국해양대 교수도 "민간어선은 배 자체가 작업장이기 때문에 외부 갑판에서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해군은 민간어선처럼 법으로 강제할 사안은 아니며 군 내부 지침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평상시까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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