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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사하라”…檢 보완수사 요구 올 상반기만 6만59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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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6. 07.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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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한 커졌지만 협업은 줄고 업무 부담은 커져
경찰청3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며 되돌려보낸 사건이 올해 상반기에만 6만5000건을 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보완수사 요구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연간 11만건을 돌파했다. 경찰의 1차 수사 권한과 책임은 커졌지만 수사 역량과 검경 협업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5913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1만623건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1년 8만6954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2% 증가한 수치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법리 적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제도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절차로, 송치 사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경찰의 사건 부담 증가가 가장 먼저 꼽힌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대부분 사건의 1차 수사를 전담하고 종결 여부까지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수사 인력과 전문성은 업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복잡한 경제범죄나 디지털 범죄가 늘면서 사건 처리 난도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반면 현장 경찰들은 보완수사 요구 자체보다 반복되는 절차가 업무 부담을 키운다고 한다. 이미 송치한 사건을 다시 보완하는 동안 새로 접수되는 사건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30건이 넘는 사건을 맡고 있다는 한 경정급 경찰관은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사건도 판례를 보완하라는 이유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완 요구가 반복되면 결국 다른 사건 처리도 함께 늦어진다"고 말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등록하는 미제 사건도 4년 연속 연간 2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2018년 13만5431건이던 미제 등록 사건은 작년 22만241건으로 62.6% 늘었다. 올 6월까지 10만2567건을 기록해 이번에도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잡한 내용이 많은 사기사건 미제 등록이 매년 늘어 작년 8만건을 넘어서면서 2018년(7093건) 대비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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