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의사 퇴사·시술 불만족 시 환불…양도·양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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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지 제한과 과도한 위약금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납진료는 소비자가 금액권이나 시술권, 패키지 상품을 미리 결제한 뒤 여러 차례 나눠 사용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이벤트 가격이나 추가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 해지 과정에서 환불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결제액의 20~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 △시술 결과에 대한 주관적 불만족은 환불 사유가 아니라는 조항 △계약 후 2개월이 지나면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 △유효기간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선납진료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1150건 가운데 계약 해지와 위약금 관련 분쟁이 956건으로 83.1%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단순 변심이나 주관적 불만족, 특정 기간 경과, 이벤트 상품 등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해당 약관을 고치게 했다. 시술을 시작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한 시술 비용과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또한 지정 의사가 퇴사하거나 휴직할 경우에도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선납한 시술권과 적립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환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거나 시술 부작용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내용을 반영해 피부·미용 분야 선납진료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