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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이날 김 부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경영진 등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도 1164억원 규모의 단기 채권을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영증권 등 증권사 4곳과 물품구매 전단채 투자자들은 지난해 4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부사장을 비롯해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이성진 전무 등 MBK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객관적 시각으로 다시 판단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가 수사하던 사건을 반부패2부로 재배당하고 의혹 전반을 재검토해왔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