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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토픽 부정행위 일벌백계…특단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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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7. 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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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위조신분증 동원 부정응시 외국인 113명 적발
교육부, 학위취소·장학금 환수·전파탐지기 도입 강화 등 대책 마련
교육부
교육부/박성일 기자
교육부가 위조 신분증과 소형 이어폰까지 동원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조직적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위조 신분증으로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 응시한 외국인 일당 1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리시험 브로커 1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했거나 부정 응시한 1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응시생들에게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을 공급한 장비전달책 2명과 중국 내 총책은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에 국립국제교육원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부정행위로 얻은 성적으로는 어떤 이득도 취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는 처분 내용을 통보해 학위 취소와 장학금 환수 등 조치가 즉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어능력시험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4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첨단 기술까지 동원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단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선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의 허점을 보완해 유효 신분증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 응시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대리시험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대리시험·문제지 유출·첨단 장비 활용 등은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해 제재를 강화하고, 올해 도입한 초소형 이어폰·인공지능 안경 등 블루투스 기기 탐지용 전파탐지기 운용 교육도 각 시험장에서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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