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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숨길 수 없다…500인 이상 기업, 산재 현황 매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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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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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8월 1일부터 안전보건공시제 시행
500인 이상 기업 산재 현황 공개…위험성평가 미실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
5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모습. /송의주 기자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연간 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는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를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시제가 시행된다.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다.

기업은 소속 노동자뿐 아니라 관계수급인 노동자의 사망사고 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공공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 현황도 공시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안전 수준을 노동자와 구직자, 투자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산재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도 확대된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노동자 가운데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감독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 되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면 위촉이 해제된다.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됐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 대책을 세우는 제도다.

평가 자체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자나 근로자대표를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평가 내용을 노동자에게 공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을 내야 한다.

평가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화재나 폭발, 붕괴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최근 1년 이내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폭발·붕괴 등에 따른 산업재해가 두 차례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업장에 사고 원인과 유해·위험 요인 개선 방안을 담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시를 통해 기업의 사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험성평가와 노동자 참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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