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최대 2억1000만원·주금공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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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직원 사내 주택자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 52곳 중 22곳(42.3%)이 정부 지침을 위반해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을 위반한 22개 기관은 총 1034명에게 671억원 규모의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제한하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이 기준을 넘어선 대출 한도와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구입자금으로 최대 2억원, 임차자금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연 2.5% 금리로 지원했다. 한국부동산원 역시 임차 및 주택 구입자금으로 정부 기준의 두 배 수준인 최대 1억4000만원을 제공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자녀 수 등 우대 조건을 반영해 최대 2억108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1억6000만원으로 정부 기준(7000만원)의 2배를 웃돌았다.
금리 혜택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국립공원공단은 연 2%, 한국조폐공사는 연 2.5%,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연 2.6% 수준의 금리를 적용했다.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일부 기관은 무이자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내대출은 시중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임직원이 사내대출을 받은 뒤 은행권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정부 기준을 넘어선 고액·초저리 대출 혜택을 누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청년과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초저리 사내대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규제를 강요하면서 공공기관에는 특혜를 허용하는 이중잣대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사내대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