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및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추가 수사를 하는 절차입니다. 경찰 수사의 오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송치된 기록과 증거를 다시 살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건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는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 계좌추적, 디지털 포렌식,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공범을 밝혀내고 피해 규모를 추가 확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범죄사실이 드러나거나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범죄, 디지털 성범죄처럼 증거 분석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후의 점검 절차로 기능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보완수사요구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대상, 확보해야 할 증거, 법리 검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경찰은 이에 따라 보완수사를 실시한 뒤 사건을 다시 송치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 참고인 진술이 누락됐거나 압수수색이나 금융거래 조회 등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가 함께 운영되며, 경찰의 1차 수사와 검찰의 사후 법률 검토가 상호 보완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오판이나 부실수사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수사 효율성과 피해자 보호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