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지난 18일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병무청장에게 군 급식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4년부터 2년간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해 검토했다.
실태조사 결과, 군 급식 전반의 만족도는 일정 부분 개선됐으나 급식소수자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사회와 달리 군인은 식사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외부조달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군 내 급식소수자 수요가 실제로 존재함에도 모두 실제 급식으로 이어지진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조직의 위계적 특성과 집단생활 환경, 낙인이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장병이 먼저 밝히거나 반복적 지원요청이 어려울 수 있다"며 "병무청 자료와 군 자료의 불일치값이 상당히 컸다. 입영 단계부터 생성된 정보가 급식 지원체계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각 군의 현황 파악 방식도 제각각이며 파악한 현황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알레르기 중심으로 구성돼있었다. 이에 병역·입영 판정 단계서부터 정보항목을 확대하고 실제 급식지원에 활용토록 정보 연계와 활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민감정보 노출이나 낙인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방장관에겐 군급식기본법이나 하위 법령에 급식소수자 개념과 범위, 국가의 보호의무, 기본적 지원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부대관리 훈령엔 급식소수자 장병 복무를 규정하고 군인권업무 훈련 상 군 인권교육에 소수자 인권보호를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겐 국방부 급식 방침과 각 군 급식지침에 소수자 보호가 군의 기본적 책무인 것을 명확히 반영하고 지원 대상과 기본 운영 원칙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 대해선 공지·표시 의무가 일관되게 반영돼 이행토록 권고했고 소수자 장병을 위한 대체 반찬이나 음료, 선택식 등이 운영되도록 하고 현금 배정은 보완·예외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급식소수자 현황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정비하고 항목이나 보고 주기, 양식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민간 위탁 시에도 잘 이행토록 계약 기준이나 평가기준을 정비하라고 했다.
병무청장에겐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단계서 수집된 식생활 정보가 각 군이나 훈련소에서 활용토록 정보 연계와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대상자가 작성하는 신상명세서 서석에 채식 뿐 아니라 종교식, 식품 알러지 여부 등이 잘 반영토록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