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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서 감찰인력 최소 1명 증원 지시…직협 “협의 절차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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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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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정원 조정해 하반기 인사 때 배치…1급지는 필수
전국경찰직협 “현장 인력 빼내 통제 강화…정책 전면 재협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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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송의주 기자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의 감찰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늘리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별도의 정원 증원 없이 경찰서별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일선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22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각 시·도경찰청에 '경찰관서 감찰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서별 자체 정원조정 지시' 공문을 보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각 경찰서장이 자체 정원 조정을 통해 청문감사인권관실의 감찰 정원을 1명 이상 늘리고, 올해 하반기 인사 때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1급지 경찰서는 최소 1명 이상을 반드시 조정하고, 2·3급지는 경찰서장이 필요성을 판단해 조정하도록 했다.

각 시·도경찰청 조직업무 담당 부서는 경찰서별 정원 조정 결과를 오는 29일까지 경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은 정원관리시스템 반영 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지시는 지난 16일 마련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경찰직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청이 공식 협의 과정에서 관련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시행했다고 반발했다.

경찰직협은 지난 21일 경찰청과 수사 내부비리 근절 대책과 순환인사 추진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당시 경찰청이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대책도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감찰 인력 증원 기준과 보고 일정이 담긴 공문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시행됐다는 것이다.

경찰직협은 "이미 기준과 일정까지 정해진 정책을 공식 협의에서는 알리지 않고 뒤에서 집행했다"며 "직협을 협의 상대가 아닌 들러리로 취급하고 법정 협의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별도의 증원 없이 자체 정원을 조정하도록 한 만큼 지구대·파출소나 수사·형사 부서 등에서 인력을 빼 감찰 부서에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감찰 인력 확대가 현장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직협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의 본질은 감찰 인력 부족이 아니라 부당한 수사지휘와 증거 확보 실패, 지휘부의 책임 회피와 이해충돌 관리 실패"라며 "현장 인력을 줄여 감찰조직부터 늘리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현장 통제 강화이자 지휘부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찰 인력 증원 계획을 협의 당시 공개하지 않은 경위를 밝히고, 자체 정원 조정 지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감찰조직 확대와 순환인사 추진안을 전면 공개해 재협의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경찰 비위를 감싸려는 것이 아니며 잘못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도 "경찰개혁을 명분으로 현장 경찰관 전체를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데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이 해명과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향후 협의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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