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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인트 결제액 부가세 부과 처분, 법률 위임 생긴 2018년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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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7.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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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 /박성일 기자
고객이 제휴 카드사나 다른 업체에서 적립받은 포인트·마일리지로 상품을 구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2018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만을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일 GS리테일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객이 사업자의 자체 포인트가 아닌 제휴사 등 제3자가 적립해 준 포인트·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GS리테일은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고객이 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카드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GS리테일 측은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의 경우 부가세 면세 대상인 '에누리액'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과세당국은 이 포인트가 2017년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제3자 적립 마일리지'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1심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해 환송했다. 에누리액의 과세 가능 여부를 2018년 1월 1일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후로 구분했다. 법 개정 이전인 2017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제3의 적립 마일리지 결제액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 과세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법 개정 이전 부가가치세법을 위임의 근거로 한 시행령 조항은 모법 취지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했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납세의무의 기본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동시에 법률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는 입법자가 정한 과세 범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한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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