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노렸을 가능성 제기했지만 근거 찾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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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은 22일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언급한 '장윤기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을 수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해당 정황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장윤기와 피해자가 범행 이전부터 면식 관계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윤기가 범행 훨씬 이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공기계에서 관련 정황을 발견했다며, 초동수사팀도 이를 확인하고도 충분한 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윤기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노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추가 수사 결과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특별수사단은 해당 정황을 확인한 배경에 대해 장윤기 사건의 성적 목적 여부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초동수사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오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특별수사단은 중간발표 전에 피해자 유가족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특별수사단은 "발표 당일 가족 측을 만나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렸다"며 "현재까지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소통하며 상세히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상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피해자 가족께 재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중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