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호관찰과 전자장치부착명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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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왕모씨(24)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왕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피해자가 이별 통보 후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다. 당시 왕씨는 원치 않음에도 여자친구 주거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핸드폰으로 미리 인체 구조와 타격 후 신체 반응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계획적인 범행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보호관찰과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왕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재범 위험성과 다른 참작 사유가 없다"며 보호관찰명령과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이에 대한 왕씨 측의 의견서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