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식 보유 허용…시민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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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232대 198로 가결했는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번번이 좌초됐던 윤리 개혁안이 통과한 것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불신을 겨냥한 공화당의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거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투표자격보호법)'의 핵심 내용인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가 포함돼 있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는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전에도 상원에서 계속해서 통과되지 못했다.
'내부자 거래 방지법'은 의원과 배우자, 부양 자녀가 재직 중 개별 주식을 새로 매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보유한 주식은 유지할 수 있지만 매도 시 최소 7일 전에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광범위한 투자 펀드나 특정 신탁에 포함된 투자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분기에만 3600건이 넘는 주식 매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는 정부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뉴욕주 민주당 조 모렐 하원의원은 이를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독약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비영리 정치·법률 감시 기관인 '캠페인 법률 센터'는 의원들의 기존 보유 주식을 허용하는 점이 "실질적인 이해충돌을 그대로 남겨둔다"며 "의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이익 추구 가능성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주식 거래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유권자 불신을 상징하는 선거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뉴욕주 공화당 마이크 로울러 하원의원은 "공직자는 국민만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