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늦장부리는 공무원, 최소 감봉 징계받는다…혐오표현 시 최대 파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23010008507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7. 23. 13: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혐오표현 징계기준 신설, 포상 있더라도 징계 감경 제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2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소극행정 징계 강화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특정집단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최대 파면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행위 등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부작위·직무태만·소극행정을 엄중 처리한다. 기존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이를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소극행정의 경우 부작위 등으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의 개념으로,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최소기준 '감봉'으로 개정된다. 특히 소극행정과 달리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에 대해선 감독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관리자가 감독 책임을 태만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엔 징계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혐오 표현 징계기준도 신설된다. 그간 혐오 표현은 별도 징계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앞으론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별도 징계 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포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등 엄격 관리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