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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 ‘무자격 직무대리·특혜 정황’ 적발…행안부, 책임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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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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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어긴 총재 직무대리, 권한 없이 이사회 소집·임원 선출 추진
자유센터 개발 평가 기준 임의 변경…차순위 업체 특혜 제공 정황
행안부3
/박성일 기자
한국자유총연맹이 정관상 권한이 없는 인사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한 뒤 이사회 소집과 임원 선출을 추진하고, 자유센터 개발사업 과정에서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기관경고와 관련자 문책, 시정·개선 등 모두 23건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총재 직무대리 등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수십억~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보수 성향의 대표적인 관변단체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삭제하고 대통령 창립기념식 참석을 계기로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재 직무대리 지정 과정과 이사회 운영,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사 결과 연맹은 정관상 총재 직무대행을 맡아야 할 부총재가 있는데도 사무총장 직무대리였던 A씨를 총재 직무대리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관상 직무대행 선순위자인 수석부총재가 임명된 뒤에도 A씨의 직무대리 지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이사회를 소집해 임원 선출까지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과 직원 인사 관리도 부실했다. 연맹은 임원 선임 전 받아야 하는 결격사유 및 중대범죄 사실 확인서를 선임 이후 작성했고, 임원들의 재정 기여 의무 미이행도 방치했다. 중장기 인력계획 없이 직원을 채용하거나 채용공고와 서류심사, 면접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에서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적발됐다. 평가 권한이 없는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가 평가 기준과 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차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의 지위보전 가처분 사건이 진행 중이고 행안부가 사업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연맹은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사업의 핵심 조건을 바꿔 협약을 체결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달 18일 자유센터 개발사업을 주도한 사업자 선정 TF 단장 등 전·현직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A씨 등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연맹 자체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민사·행정상 조치와 형사 고발도 추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정관을 위반한 업무 수행을 비롯해 기관 운영 전반에서 부적정하고 부실한 사례가 지속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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