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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사건은 총 9건, 관련자 29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유포해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 사직 전공의 지원을 명목으로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모두 10명이 약식기소됐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독려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을 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 19명 전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객관의무에 입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