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해당…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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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가 가방에 흉기가 있다", "흉기를 든 채 '찔러도 되냐'고 물어봤다 "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초등학교 동급생 A군과 B군은 놀이터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이 B군을 때리자 B군은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각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두 학생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범행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