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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상당 부분 증거가 수집되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군수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6월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안 군수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