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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골목형상점가 확대 추진…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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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구성서 기자

승인 : 2026. 08. 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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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1년 새 5곳에서 15곳으로 증가…연중 상시 모집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운영…소상공인 매출 확대 기대
남양주시
지역상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양주시 공식 인스타그램 '여기 가게' 포스터.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가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힌다.

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역 여건상 지정이 비교적 용이한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사용처를 확대해 시민의 이용 편의와 지역 내 소비를 높일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2025년 5곳에서 올해 7월 기준 15곳으로 늘었다. 시는 적극행정 신속자문기구를 활용해 지정 요건과 절차를 신속하게 검토하며 골목형상점가 확대를 지원해 왔다.

모집 대상은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희망하거나 기존 구역 확대를 추진하는 상인회와 상인회 구성이 가능한 개인이다. 모집은 연중 상시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골목형상점가 사전컨설팅'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지역경제과 상권행정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16개 읍·면·동 이·통장과 주민자치회, 지역 소상공인, 미등록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도 운영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과 혜택,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해 신규 지정과 기존 구역 확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현덕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확대는 단순한 구역 지정을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지역경제의 변화를 체감하는 출발점"이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넓혀 시민의 소비 혜택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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