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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병무청은 청와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역점 과제들을 보고했다.
우선 병역 공정성 강화에 힘쓴다. 정신·심리적 문제로 인한 군 복무부적합자를 선별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첫 단계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인성검사 문항지를 한국국방연구원과 협조해 정신관련 질환 추세가 반영되도록 개선해 내년도 병역판정검사부터 활용한다.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신체손상·속임수·대리수검 등에만 한정됐던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을 '현역병 입영 등의 기피 및 국외여행허가위반 조장정보'까지 확대한다.
또 복무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전역한 자가 속임수를 썼는지를 확인하는 '확인신체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하기 위한 각 군에 요구할 전역심사자료 범위 등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한다.
입영연기제도도 개선한다. 그간 질병 사유 입영연기는 한정된 입영연기 횟수(5회)에서 차감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미한 질병으로 반복적으로 연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횟수에 포함한다. 또 출국대기 사유 연기도 출국사유 대부분이 단기여행인 점을 고려해 연기기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활성화도 모색한다. 지원 가능한 군 특기를 82개 외에 공병·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추가 발굴하고 내년부터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과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
재외국민 병역이행 지원을 위해 법무부·재외동포청·성평등가족부 등과 협업해 범정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지원정책 발굴 등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으로 한국·베트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진로설계등 입영 전 병역이행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 달에 시행한 체험 행사엔 병역의무자 3명·일반참가자 14명 총 17명이 초청받아 진행됐다.
보충역 복무자 권익보호·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복무관리규정을 5년 이내 반복 위반한 경우 병역지정업체 재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태만 등으로 복무의무를 위반해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5일을 연장해 복무해야 하지만 향후 경고처분 횟수에 따라 연가단축, 보수감액, 연장복무 순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도 추진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연장 못지않게 감봉을 싫어한다"며 "감봉 등에 대해 더 큰 제한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병역의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 AX도 추진한다. 개인별 적성·전공·자격·입영 희망시기 등과 각 군의 입영 조건을 종합 분석해 군별·특기·입영시기 등을 추천해 주는 AI기반의 개인별 군 입영 추천 서비스를 구축한다. 민감 병역정보 유출 방지 등 상시 관리체계·보안위협 예방체계도 강화한다.
전시 병력동원태세 강화를 위해 병력동원 모의지정시스템도 구축한다. 전시 예비군이 입영해야 할 부대를 지정하기 전에 예비군의 주소지·특기·계급 등과 부대별 동원병력 규모 등 군 소요를 매칭 시뮬레이션 하는 모의지정시스템을 운영해 동원지정을 최적화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주권정부 국정기조에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