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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 실현을 위한 역점과제 등을 업무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제대군인 지원 확대와 '찾아가는 보훈'에 중점을 뒀다.
우선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2026년 기준 6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6·25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확인해 유공자로 등록한다. 유족이 없는 5·18유공자의 직권등록과 4·19유공자 포상 정례화도 추진한다.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지급 신청도 국가가 안내하고 요양감경 대상자에게 정부가 지원제도를 먼저 안내토록 개선한다.
사망·포상 시점과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의 3대가 보상받도록 유족 보상범위를 확대해 내년부터 실시한다. 고령의 참전 유공자·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도 단계적 확대해 나간다. 보훈심사에 AI심사체계를 도입해 지원하고 위험직무 중 순직 공무원은 보훈심사를 생략해 신속 예우토록 개선한다.
보훈의료 접근성도 강화한다. 보훈위탁의료기관은 올해 1200개소에서 매년 200개소씩 늘려 2030년 2000개소까지 확대한다. 보훈병원 방문재활서비스 전담인력도 확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도 확대한다.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병동을 도입하고 내시경·X-ray 등 판독에 AI를 활용한다. 위탁의료기관 이용연령 제한도 독립유공자 유족부터 단계적 완화해나간다.
내년 수원요양원 증축, 2028년 충북권 건립에 이어 수도권 추가건립으로 보훈요양원을 확충하고 도서벽지 재가복지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고령·독거 안부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혹서·혹한기를 집중지원한다.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의무복무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연령 상한이 있는 청년정책 수혜 가능 연령을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한다. 현재 중기복무자와 장기복무자가 각각 월 58만원·81만원 수준으로 지급받는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 50% 수준까지 인상을 추진한다. 기업과 협업한 채용연계형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공공부문 호봉·임금 산정 시 군 복무기간을 의무 반영토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 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우선 적용한다. 부상장병은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산망 연계를 통해 의무기록을 신속 공유해 치료부터 보훈등록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24개국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2028년까지 전수조사하고 현지 기관과 협업해 사적지 보존·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주요 보훈사적지 보훈도 추진한다. 안중근 의사 등 유해발굴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증가하는 안장수요에 대응해 국립묘지 8만여 기도 신규 조성한다.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 헌화문화도 조성한다. 내년 서울현충원 시범사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산불진화 등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민간인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도 검토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 국민이 체감하는 보훈으로 전환해 보상·의료·복지·예우 전반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유엔참전국과 국제 보훈협력도 강화해 보훈이 국민통합에 품격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