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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방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핵잠 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방사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략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핵잠사업단을 설치한다. 기존 한시조직으로 설치돼 있는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조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을 핵잠사업단으로 변경한다. 존속기한은 2029년 9월 14일까지로 변경한다.
핵잠 국산화계획 수립과 핵잠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 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핵잠사업단에 필요한 인력 17명(5급 7명·6급 6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도 반영한다.
이밖에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운전주사보 1명을 운전주사로, 운전서기 1명을 운전주사보로 각각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그 직급의 존속기한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