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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대상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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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8. 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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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시 행정·형사책임 감경 등 조치도 고려
화면 캡처 2026-08-06 141947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연합뉴스TV
군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형사책임을 감경하는 등 조치도 함께 검토 중이다.

6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를 군 장병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답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장병 대상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시행을 검토 중"이라며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형사책임 감경,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회복 지원 등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입된 도박 자진신고제와 유사한 형태로 군 장병에게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간부 20·병사 293)으로 집계됐다.

천 의원은 "군 내 사이버도박 대책은 개인 구제가 아니라 부대 사고와 방산 보안 유출을 막기 위한 '안보 위기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음성화된 도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진 신고 시 확실한 형사책임 감경과 면책 유인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병사 봉급 인상과 스마트폰 반입이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발생한 부작용인 만큼, 국방부는 원론적 검토에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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