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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 선하지 소송 잇따라…한전 “소송 안 해도 절차 맞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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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6. 08. 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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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선하지 소송 40건 넘어…집단소송 형태
1995년 도입된 선하지 보상, 3미터 보상률 94%
확대 기준 미보상 23만 필지…추가 소요 8372억
한전, 중장기 보상 계획 마련…법 개정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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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모습/배석원기자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가 전력망 확충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가운데, 한편에선 기존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선하지)를 둘러싼 보상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전력을 상대로 최근 1년간 선하지 소송을 제기한 건이 40건을 웃도는 데다 보상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 보상 대상도 크게 늘면서 한전의 보상 부담 역시 커지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전을 상대로 선하지 소송이 늘고 있다. 대부분 여러 토지 소유자가 함께 참여하는 집단소송 형태다. 지난 1년간 한전에 제기된 선하지 관련 소송 건만 수십건. 지난 1년간 한전 소송 관련 문서에 기재된 원고를 단순 합산하면 약 850명에 이른다. 사건별 원고는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59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선하지를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한전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선하지 보상범위 확대 선제적 안내'를 게시하고 법적 절차에 앞서 관할 사업소를 통해 보상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선하지 보상은 199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송전선로 최외측 전선에서 3m까지 공중공간 사용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었지만, 2023년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하면서 보상범위를 전압별 이격거리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상 범위는 일률적인 3m에서 154kV 4.8m, 345kV 7.65m, 500kV 11.67m, 765kV 13.95m로 변경됐다.

그간 한전이 보상을 완료한 기존 3m 기준 선하지는 30만4000필지를 넘겼다. 한전 관계자는 "과거 공중공간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 미비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기설 송전선로의 선하지 보상은 현재 약 94% 완료된 상태"라며 "나머지 미보상 토지 약 2만 필지도 2029년까지 보상을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3m 기준 선하지 보상에 투입된 예산만 3조5000억원 수준이다. 남은 미보상 토지를 보상하는 데도 22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2023년부터 확대 시행된 전압별 이격거리 기준 보상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보상 대상은 22만7000필지에 달한다. 이에 따른 추가 보상 소요액만 8372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3m 기준 선하지 보상이 약 3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확대된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도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 연말 중장기 보상계획을 수립을 준비 중이며 현재도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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