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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서 ‘5·18은 북한 폭동’ 주장한 목사 검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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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8. 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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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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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예배 중 신도들을 상대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허위 주장한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A씨를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예배 도중 신도들을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이뤄진 공산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교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설교 영상에 "이번 개헌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진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뤄진 공산폭동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해당 발언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1년 시행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폄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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