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객관적 산정 위해 ‘손해감정 자문단’ 새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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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이 없는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종이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지만 신고 대상자가 집에 없었던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적법한 경찰 조치로 현관문이 파손됐다면 일정 요건을 거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당사자가 현장에 없거나 긴급한 상황으로 경찰관이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손실보상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 손 크기의 손실보상 안내서를 마련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안내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 조치로 손실을 입은 당사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향후 보상 절차와 청구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손해액을 보다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손해감정 자문단'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소액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보상 결정에 걸리는 부담과 절차를 줄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사항을 꾸준히 발굴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