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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8년 넘은 상품도 신상품?…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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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8. 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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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평균 30일 늑장 교부…판촉사원 43명 사전 약정 없이 근무
공정위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뒤늦게 교부하고 사전 약정 없이 판촉사원을 파견받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출시된 지 최대 8년 9개월이 지난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로부터 3억원이 넘는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에 24개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1조1804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서면을 평균 30일 늦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계약 서면은 계약 체결 즉시 교부돼야 하고, 파견 약정 체결은 판촉사원 파견 근무보다 선행돼야 한다.

특히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11월까지 43개 납품업자로부터 신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187개 상품을 입점시킨 대가로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총 3억236만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은 업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인 상품을 신상품으로 보고 있다. 실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계도 시장 출시 후 6개월 이내 상품을 신상품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농협하나로유통은 시장 출시 시점이 아닌 하나로마트 입점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출시 후 6개월에서 최대 8년 9개월이 넘은 상품까지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선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 점에 의의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유통시장에 관행화되고 고착화된 행위들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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