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부가세·개소세 등 면제 혜택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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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어업법인이 제공하는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종료기한 없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혜택은 일몰제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상시화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자분부터는 어업인이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당 토지 등을 출자받은 법인이 나중에 양도할 때 관련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과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도 종료기한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들 혜택은 당초 2028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며, 이에 따라 어업인은 어업용 석유류 구입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