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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제1회 충청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도내 35개 지구 1만775필지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고 1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총 54개 지구 1만7916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지정 고시한 35개 지구 1만 775필지는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 공람, 토지소유자 통보, 주민 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사업지구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면 2년간 △지적공부 등록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 경계 협의·조정 △경계 결정 △의견 및 이의 신청 처리 △경계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일치시키는 국가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로 등 실제 이용 현황을 지적공부에 정확히 반영하고 토지 경계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또 건축물 저촉 문제 조정, 마을안길 확보 등 토지 이용 불편을 개선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가치 향상 효과도 있다.
도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도내 42만 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0만 1000여 필지(47.8%)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3만 7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임택빈 도 토지공간정책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명확해져 이웃 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행사 범위가 분명해져 불필요한 측량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더 많은 도민이 지적재조사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사업 확대에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