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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돈줄’까지 끊는다…195억 몰수·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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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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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운영자·관리자·광고책 등 역할 분담 조직 집중 수사
성매매 사이트 11곳 폐쇄…온·오프라인 재영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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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두 달간 온·오프라인 성매매 특별단속을 벌여 1600여명을 검거했다. 특히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이 결합한 '기업형 성매매' 조직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관련 단속 건수는 지난해보다 5배로 늘었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도 195억원에 달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61건을 단속하고 1666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이번 단속은 개별 업소 적발을 넘어 성매매 알선 조직의 구조를 해체하고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이트 운영자와 관리자, 광고책 등 3명 이상이 역할을 나눈 기업형 성매매 단속 건수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50건으로 400%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8명에서 28명으로 늘었다.

범죄수익 환수 규모도 커졌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195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고,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183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늘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입건 인원은 11명에서 25명으로 증가했으며 성매매 사이트 11곳도 폐쇄했다.

대구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피해여성 3명을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로 보호하고 관계기관과 지원을 연계했다.

이승협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성매매 알선 조직의 핵심 구조를 해체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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