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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가족돌봄학생의 이중 부담을 완화해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관련 조례(2025년 9월 30일 제정·시행)를 제정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올해 15명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2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 중점 과제는 △자체점검을 통한 상시 조기 발굴 체계 마련 △교육청·지자체·민간기관(비정부기구·장학재단)과의 유기적 협력망 구축 △학습·정서·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 위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등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맞춤형 사각지대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