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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향한 폭력은 ‘구조적 참사’…인권위, “형사절차·노동권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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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8. 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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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장, 장애인 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형사절차 진술권 보장돼야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리·감독 부실 문제 해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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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일 장애인 대상 폭력 사건을 사회의 '구조적 참사'로 규정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거주 시설 내 성폭력, 염전 내 무급 강제 노동, 장애인표준사업장 내 성폭력 등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공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교차 차별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 여성을 향한 젠더 폭력이 연일 보도되는 상황은 우리 사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형사절차 진술권을 보장하는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인권위는 "수사 현장에서 여전히 진술 조력인과 신뢰 관계인 동석 미준수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장애인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도 짚었다. 인권위는 현행 제도상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려면 '2년 내 3회 이상'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야 하는 점, 장애인복지법상 학대신고 의무 대상에 표준사업장이 빠져 있는 점 등을 지속적인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인권위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업장의 즉시 인증 취소와 지원금 환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학대신고 의무 기관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자 개별 면담을 포함한 정기 인권 실태조사 의무화 등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 노동은 생계 수단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립과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동향 점검과 진정사건 조사 등을 통해 경찰,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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