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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굴절버스 계약 해지도 ‘난항’…최대 120일 더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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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6. 08. 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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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차량 1대도 소유권 이전 못해
허태정 “대표적 세금 낭비 사례”
1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11일 열린 대전시 8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납품 지연으로 파행을 빚은 대전 3칸 굴절버스 도입 사업이 계약 해지 수순에 들어갔지만, 실제 계약 종료까지 최대 120일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종복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1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굴절버스 계약과 관련해 즉각적인 강제 해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물품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업체가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면서 완납하겠다고 하면 120일 정도는 강제로 해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체가 납품 의사를 유지할 경우 약 120일간 강제 해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은 "120일을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시는 도입 예정인 굴절버스 3대 모두에 대해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차량을 공급받을 예정이었지만 납품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한을 세 차례 연장했음에도 정상적인 사업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허 시장은 "세 번이나 기회를 줬으니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사업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니냐"며 계약 관계를 조속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국내에 반입된 차량 1대도 현재 대전시가 정식으로 인수하지 못한 상태다.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안전검사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하면서 차량 제원 등록과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대 역시 아직 납품되지 않았다.

허 시장은 "교통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봤던 굴절버스가 이제 우리 시에 심각한 문제가 됐다"며 "차량 자체가 반입이 어렵고 그나마 있는 차량마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데 예산은 이미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8기의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지적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과 계약 관계를 다시 정리해 후속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계약 해지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체에 지급된 선급금의 사용 내역을 요구한 상태로, 계약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 현안에 대한 개선 주문도 이어졌다.

허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6차선 이상 대로변을 중심으로 야간 시간대 시속 30㎞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시간대와 실제 도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도 주문했다.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에 대한 관리 강화도 지시했다. 시는 대전·충청권 소재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신규 채용과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분석하고, 소규모 인원을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등 의무채용 제도의 취지를 우회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관련 채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한편,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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