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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막힌 뒤 공항서 1년…출국대기실에 갇힌 10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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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8. 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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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불회부 결정 이후 출국대기실에서 1년여간 생활
법무부,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 대기실에 장기 체류 중"
인권위, "아버지가 체류 상태 유지하며 아들 교육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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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입국하는 내·외국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 중인 10세 아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별도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모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동안 체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아동까지 장기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은 교육권과 발달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 10세 A군과 아버지 B씨는 2024년 입국 직후 난민인정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여 동안 생활했다. 아버지 B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침해됐고, 자녀의 교육권과 발달권도 침해됐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언제든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음에도 난민 신청을 이유로 출국 대기실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 식사 제공을 포함 생활편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역시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박해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가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출국해 현재의 체류 상태를 스스로 종료할 수 있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다만 아동인 A군은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체류 여부, 본국 복귀 여부, 소송 진행 여부 등을 아동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출국 대기실이 구조와 운영 특성상 성장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환경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아동은 본인의 책임 없는 행위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아동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출입국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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