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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앙위, 강령·당헌 개정안 2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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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8.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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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당헌 개정안 처리…중앙위원 98.06%, 96.99%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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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빛의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강령 전문에 명시하는 걸 골자로 한 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략 지역' 용어에 대한 정비와 동시에 심의도 각 단위에서 진행한 후 최종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도 처리돼다.

민주당 중앙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 2건을 의결했다. 중앙위원회 총 653명 중 중앙위원 465명(71.21%)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강령 개정안은 456명(98.06%), 당헌 개정안은 451명(96.99%)이 찬성했다.

이날 강령·당헌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주당 강령 전문에는 '빛의 혁명'에 대한 역사적 의의가 기재된다. 이를 통해 12.3 내란 당시 헌정 체제를 수호해 낸 시민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밖에도 당의 지향점을 국민 주권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지역 균형 발전과 과학 기술, 교육 혁신 비전도 담긴다.

당헌에는 '전략 지역'과 '취약 지역' 용어가 혼재된 점을 해소하고, 전략 지역을 결정하는 주체를 명확히 했다. 각 단위에서 심의한 다음, 최종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또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연대경제위원회'로 변경된다. 국제 기준과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결정이다. 이외에도 1인1표제가 도입된 만큼,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 투표 반영 비율 문구도 수정했다.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 상무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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