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형소법 개정 대응 수사인력 추가 보강…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 신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12010004127

글자크기

닫기

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12. 14:3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보완수사 요구 이행 업무 증가 반영…일선 수사부서 부담 완화
시도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 비연고지 출신으로 배치
111
본 이미지는 AI 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본 이미지는 AI 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부서 인력을 추가로 보강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해 관리하는 조직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기로 했다. 시·도경찰청 감사·감찰 책임자는 지역 유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모두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경찰청은 12일 오전 10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 사항을 점검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경찰은 이번 하반기 인사에 맞춰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기로 했다. 수사권 확대 이후 경찰 내부에 대한 견제와 감찰 기능의 독립성을 높이고 지역 내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수사 인력도 추가 보강한다. 경찰은 앞선 TF 회의에서 논의한 수사부서 인력 881명 보강에 더해 추가 인력을 일선 수사부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해야 하는 등 경찰 수사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추가 인력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일 이전 현장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고, 우선 민생치안에 차질이 없는 분야의 인력을 조정해 수사부서에 배치할 방침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별도의 수사 인력 증원도 협의하기로 했다.

새로 배치되는 인력을 포함한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교육도 실시한다. 법 시행 직후 보완수사 요구 처리와 사건 관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절차와 실무 대응 방식을 사전에 숙지시키겠다는 취지다.

특히 검사의 요구 사건을 이행하고 처리 상황을 점검·관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전담부서를 가동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전담부서 운영과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전 인력 보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