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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아동학대 따로 심층 심의…경찰, 수사팀 구속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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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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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심층 검토 뒤 본회의 최종 의결…수사팀 후속 조치도 관리
현행 규칙은 심의 결과 ‘최대한 존중’만 규정…강제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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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을 별도로 심층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직접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절차도 강화한다. 다만 심의 결과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공정성 강화 후속 대책으로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여성청소년 수사부서가 담당하는 사건이 주요 심의 대상이다. 피해자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하면 소위원회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가장 큰 변화는 사건 관계인의 직접 진술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현재 수사심의위 본회의에서는 일부 직권 회부 사건 등을 제외하면 일반 신청 사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제한적이다. 사회적 약자 소위에서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직접 출석해 수사 과정이나 피해 상황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위원회에서 심층 검토를 마친 사건은 수사심의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경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소위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해당 수사팀이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수사심의 제도를 찾는 사건 관계인도 빠르게 늘고 있다. 수사심의 신청은 2023년 3148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완·재수사나 신속처리 등 조치가 내려진 건수도 385건에서 877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심의 결과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소위원회가 추가 수사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일선 수사부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시 점검하는 절차를 둘지, 불수용 이유를 사건 관계인에게 어느 수준까지 설명하도록 할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의 범위와 직권 회부 기준, 신속 심의 대상 등도 세부안에서 정해야 한다.

경찰은 연내 경찰법 개정을 추진해 수사심의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과 심의 결과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결국 불수용·재점검 절차를 얼마나 촘촘히 마련하느냐가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심층 심의하고, 사건 관계인이 원할 경우 직접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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